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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문기업 (주)세이프는?

대형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예방 및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문적점검 기술의 부재로 인하여 소방안전정밀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한 시정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저유소 화재 재산피해 34억(풍등에 의한 화재발생/화염방지장치 부재/점검 및 관리 부실)


고양저유소 화재 후속대책인「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의 안전 관리방안 이행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서)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호,2020. 10. 20.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20. 10. 20.
시 행 일 : 2021, 10.21.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 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③ 제 1 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21. 10. 21.] 제18조
경영이념 경영목표 핵심가치
  • 미래가치창출 - 최고의 안전가치 정착
  • 서비스 경쟁력 달성 - 각 서비스 국내 1위
  • 조직역량강화 - 위험관리분야 국내 1위 목표
(주)세이프는 화재·폭발·붕괴·자연재해 예방과 안전점검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예방교육을 통해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소방관련 기술 개발 및 선진 안전기술을 통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안전 진단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융합소방점검기술 선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폭발·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에 건실한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종합위험 안전관리전문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기구표
(주)세이프는 화재·폭발·붕괴 및 각종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일반)점검 - 예방규정이행 실태·소방 안전정밀안전진단과 컨설팅·위험관리서비스·안전점검분야의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의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와 더불어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세이프는 화재·폭발·자연재해 예방 빛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예방교육을 통하여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위험물 관련 점검 기술 개발 및 선진 방재기술 보급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법적근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노력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선진 소방안전기술선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폭발. 각종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종합위험안전관리 전문 기업” 으로서의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정기(일반) 점검 및 소방안전정밀진단 컨설팅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세이프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제조소 등 안전분야에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진이 최신의 정밀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위험 요인임을 진단하고 완벽한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기술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란?
건축물의 방재시설 및 공장에서의 작업공정 등에 내재된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발생 요인과 기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제시하는 종합위험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
  •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일반)점검 및 점검표 작성대행
  • 소방(위험물)안전정밀진단 컨설팅
  • 중대재해 처벌법(소방·위험물) 관련분야 컨설팅
  • 예방규정이행실태 확인평가 컨설팅
  • 소방 및 위험물 실무 안전교육
  • 위험물 제조소 등 수직·수평도 시험성적서 발행
  • 위험물 취급설비 등 비파괴검사
  • 구조안전점검 진단 등
위험물 정기(일반) 점검 및 소방안전정밀진단의 필요성?
사람이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축물과 산업시설(공장)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전문적 기술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점검을 위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로부터 업무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소방관서 및 소방서간 교차점검, 소방청주관 중앙특별조사단의 특별점검, 화재·안전 사고의 불시특별조사 등에 대비하여 5class의 점검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정기점검 및 소방안전정밀점검은 화재와 안전사고로부터 각종 위험의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